A는 전문직(변호사)으로, 간부직 직위의 일정비율을 민간 등에 개방하는 개방형 계약직제를 통해 B공사의 OO팀장 직위에 채용되었습니다. B공사는 A와 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 1차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업무수행을 비롯하여 업무태도 등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고, 인사평가 결과도 저조하여 B공사는 A와 2차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B공사와 A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B공사가 자신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단계 모두에서 B공사를 대리하여 1) A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2) 설령 A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다투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B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공사가 A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로자 신청 기각). 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는 A가 저조한 인사평가등급을 받게 된 경위, 공공기관ㆍ공기업의 개방형 계약직 제도의 도입 목적, 전문직인 A가 OO팀장으로서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업무수행 행태를 보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단계 모두에서 B공사를 대리하여 1) A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2) 설령 A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다투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B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B공사가 A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근로자 신청 기각). 구체적으로, 노동위원회는 A가 저조한 인사평가등급을 받게 된 경위, 공공기관ㆍ공기업의 개방형 계약직 제도의 도입 목적, 전문직인 A가 OO팀장으로서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업무수행 행태를 보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