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연봉제 근로자가 고과평가 오류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3.02.16
A회사는 매년 고과평가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의 연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B는 A회사의 근로자로 지역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에 대한 2017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고과평가가 부당하고, 이에 따라 연봉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정상적으로 고과평가가 이루어졌을 경우 받았을 수 있었던 연봉과 기지급된 연봉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A회사의 고과평가 운영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 B에 대한 고과평가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B가 오류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단순한 오해 또는 사실을 왜곡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제1심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회사의 고과평가에는 오류가 없었으므로 B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2심 재판부 역시 ‘2017년도 하반기 고과평가와 2020년도 상반기 고과평가에는 문제가 없었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