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를 대리하여 개인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등 요건을 갖춤으로써 도시공원 부지 내에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등).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는 많은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 조성을 유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군데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OO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하 ‘원고’)이 위 처분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A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A시장은 이 사건 사업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으로 족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목적,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특징 등을 근거로 위 조항의 합리적인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러한 해석 방법이 확립된 법리로 자리잡지 않았던 점, A시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나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이 사건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이 사건 처분 등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하자가 처분 당시 명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를 적용할 때 ‘개별 개발사업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그와 실체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실제 환경영향이 누적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별표 3] 비고 제9호의 문언상 그 구체적 해석과 적용 방법,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적용 방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A시장이 해당지역 환경청장과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속하지 아니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속한다’고 본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시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속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구체적 적용 방법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관한 해석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그 법리가 모순되지 않도록 적확하게 해석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의 안녕을 수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등 요건을 갖춤으로써 도시공원 부지 내에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등).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는 많은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 조성을 유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군데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OO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하 ‘원고’)이 위 처분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A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A시장은 이 사건 사업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으로 족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목적,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특징 등을 근거로 위 조항의 합리적인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러한 해석 방법이 확립된 법리로 자리잡지 않았던 점, A시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나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이 사건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이 사건 처분 등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하자가 처분 당시 명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를 적용할 때 ‘개별 개발사업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그와 실체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실제 환경영향이 누적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별표 3] 비고 제9호의 문언상 그 구체적 해석과 적용 방법,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적용 방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A시장이 해당지역 환경청장과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속하지 아니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속한다’고 본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시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속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구체적 적용 방법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관한 해석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그 법리가 모순되지 않도록 적확하게 해석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의 안녕을 수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