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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를 대리하여 개인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 사건에서 최종 승소
2023.09.21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시행사를 대리하여 개인이 제기한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등 요건을 갖춤으로써 도시공원 부지 내에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받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 등).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는 많은 도시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이용한 도시공원 조성을 유도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0군데에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OO민간공원특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하 ‘원고’)이 위 처분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A시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도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A시장은 이 사건 사업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으로 족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인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목적, 민간공원특례사업의 특징 등을 근거로 위 조항의 합리적인 해석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러한 해석 방법이 확립된 법리로 자리잡지 않았던 점, A시장이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나름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이 사건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이 사건 처분 등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하자가 처분 당시 명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를 적용할 때 ‘개별 개발사업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그와 실체적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실제 환경영향이 누적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별표 3] 비고 제9호의 문언상 그 구체적 해석과 적용 방법, 특히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적용 방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A시장이 해당지역 환경청장과 논의를 거쳐 ‘이 사건 사업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속하지 아니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속한다’고 본 것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시장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속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한 상태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또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의 구체적 적용 방법을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나아가 이 판결은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관한 해석에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그 법리가 모순되지 않도록 적확하게 해석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시민의 안녕을 수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