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 중 잔금유보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동산 매수인(시행사)을 대리하여 승소
2025.03.27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부동산 매도인(이하 ‘매도인’)이 매매대금 중 잔금유보금 40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동산 매수인(시행사, 이하 ‘매수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매도인은 물류센터를 신축하던 중 자금 사정으로 장기간 공사를 하지 못하다가 건물 부지 및 미완성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도하였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24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40억 원을 잔금유보금으로 정하였습니다.  매수인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고 사용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자 매도인은 잔금유보금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잔금유보금 정산의 범위를 둘러싼 본건 매매계약의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본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잔금유보금 정산의 대상에는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금이 포함된다’고 주장한 반면, 매도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본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계약서 초안 및 수정본, 물류센터 신축 사업에 관한 방대한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건 매매계약의 문언, 체결까지의 경과,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는 본건 매매계약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면 하자보수금이 잔금유보금 정산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대규모 부동산 거래시에는 매매대금 중 유보금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유보금을 두는 목적과 유보금 정산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향후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