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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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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아파트 신축공사의 건설사를 대리하여 인접 건물 소유자들이 공사로 인한 건물 균열 등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감정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
2025.01.23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서울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
본건 공사
’)의 시공사를 대리하여 인접 건물 소유자들이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감정결과를 뒤집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도심지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 그렇듯 본건 공사 역시 사업부지 경계에 바로 접하여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인접 건물 소유자들은 본건 공사의 암반 발파 작업 중 발생한 진동으로 인해 건물에 균열, 침하 등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인접 건물에 상당수의 균열 및 침하 등이 현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해당 건물이 이미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어 현존하는 손상이 모두 본건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유사 분쟁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본건 공사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는 판단을 받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인접 건물 소유자들은 소 제기 후 본건 공사와 인접건물 피해 사이 인과관계 및 손해액의 증명을 위해 전문가의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은 약 6개월에 걸친 검토를 거쳐 인접 건물에 현존하는 균열, 침하 등의 손상은 본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및 발파 진동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건설ㆍ기술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정결과에 존재하는 치명적인 오류들을 찾아낸 후 변론절차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감정인의 감정의견은 시공사가 발생시킨 발파 진동이 매질(지반)을 거쳐 인접건물에 전달될 때의 진동 수치가 인접건물의 허용 진동 수치를 초과하였으므로 본건 공사와 인접건물 피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였는데,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감정인이 발파진동추정식을 통해 진동 수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입력치를 임의로 결정하는 등 여러 오류가 있었고 해당 오류가 계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여러 기술적 근거들을 인용하여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의견을 완전히 뒤집고 시공사가 본건 공사를 통해 발생시킨 진동이 인접 건물에 균열 등 손상을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인접 건물 소유자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판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등 참조). 법원이 기술분야의 전문가인 감정인의 감정의견을 완전히 배척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경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존재하는 여러 오류들을 기술적 근거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감정결과를 완전히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
항공기 제조회사가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1, 2, 3심 모두 무죄 선고
2025.01.23
건설 · 부동산
시공사를 대리하여 사면붕괴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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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건설환경
건설 · 부동산 분쟁
건설 · 부동산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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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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