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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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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징계사유의 기초가 된 비위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1.14
B는 A사(이하 ‘
A회사
’)에서 신규사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상품 렌탈 사업과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A회사는 내부감사 결과, B가 전산시스템 개발업체 및 상품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 정보 조작, 허위보고, 허위견적 작성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B는 감사 과정에서 연락을 두절하고 감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B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이하 ‘
이 사건 해고
’).
A회사는 B의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스스로 취하하였고, 이후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근거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재량권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강조하고, 내부감사 결과와 증거를 통해 B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및 행동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B의 행위가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신뢰관계를 파괴하였으므로,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회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모펀드 · PE
T사 및 M사(PE운용사) 등을 대리하여 PEF를 통한 I사(디지털 콘텐츠 개발업체) 발행 교환사채(EB) 투자 자문
2025.11.14
인사 · 노무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의 적법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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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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