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서울 소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조합’)이 해당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인 대형 시공사(이하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18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사건에서 B사를 대리하여 제1,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A조합은 1) 공사 항목을 나열한 도급계약 조항에 ‘무상 제공 항목’, ‘사업추진비 무상대여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는 B사가 조합원에게 가전 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추진비 일부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기로 한 당초의 합의를 위반하고 위 각 비용을 공사비로 회수한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취소ㆍ무효 사유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2) B사가 기성고를 넘어 공사비를 충당하도록 한 공사계약 조항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4호, 민법 제103, 104조 위반 및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항의 위반으로 무효라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 그룹은 A조합 주장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 A조합과 B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은 이른바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건축연면적에 평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총액을 정하여 체결한 이른바 ‘총액계약’이므로, 도급계약에 공사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총 공사계약 금액의 범위에서(즉,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는 일 없이) 수행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해당 조항에 나열된 공사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대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취지가 아님을 구체적 예시를 들며 설명하였습니다.
2) 공사비 충당 규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4호나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항이 적용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정비사업은 분양불, 즉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이므로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미분양된 세대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기성고에 못 미치는 금액만큼을 지급받으며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는 반면, 조합의 입장에서는 건설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분양활동에 나서게 되어 미분양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공사비를 기성고를 넘어 충당하도록 한 계약 조항이 조합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충실히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A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과 정비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A조합은 1) 공사 항목을 나열한 도급계약 조항에 ‘무상 제공 항목’, ‘사업추진비 무상대여 금융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거로, 이는 B사가 조합원에게 가전 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추진비 일부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기로 한 당초의 합의를 위반하고 위 각 비용을 공사비로 회수한 것이므로 도급계약에 취소ㆍ무효 사유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2) B사가 기성고를 넘어 공사비를 충당하도록 한 공사계약 조항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4호, 민법 제103, 104조 위반 및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항의 위반으로 무효라고도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 그룹은 A조합 주장의 부당성을 체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1) A조합과 B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은 이른바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건축연면적에 평당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공사비 총액을 정하여 체결한 이른바 ‘총액계약’이므로, 도급계약에 공사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총 공사계약 금액의 범위에서(즉,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는 일 없이) 수행하여야 할 공사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해당 조항에 나열된 공사에 대하여 피고가 공사대금을 수령하기로 하는 취지가 아님을 구체적 예시를 들며 설명하였습니다.
2) 공사비 충당 규정과 관련해서는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4호나 약관규제법 제6조 제1, 2항이 적용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정비사업은 분양불, 즉 분양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업이므로 시공사의 입장에서는 미분양된 세대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기성고에 못 미치는 금액만큼을 지급받으며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위험이 있는 반면, 조합의 입장에서는 건설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분양활동에 나서게 되어 미분양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공사비를 기성고를 넘어 충당하도록 한 계약 조항이 조합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충실히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A조합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공사도급계약과 정비사업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변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