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과 연계하여 원금 보장,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정하는 별도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독립보험대리점의 행위가 보험모집행위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 보험회사들에게 관리 · 감독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