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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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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민간수탁자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대부료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승소
2025.02.13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민간수탁자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제기한 대부료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시와 공유재산에 관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대상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민간수탁자입니다. B사는 A사로부터 위 시설물 일부를 임차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약 10년간 사용ㆍ수익하고 있었습니다. B사는 ① 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 당시의 예정가격이 과다산정되었는데, ② B사는 이를 반영하여 투찰금액을 상향하였고 이에 결정된 대부료가 과다 산정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정당하게 산정된 대부료를 초과한 부분은 공유재산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초과분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① 입찰당시 예정가격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②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뿐만이 아니라 임대차목적물의 효용가치, 사업성, 영업의 기대수익, 대부기간 등을 고려하여 투찰금액을 결정하는 점, B사가 투찰한 금액은 예정가격의 수배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설령 입찰당시 예정가격이 더 낮았다고 하더라도 B사가 다른 금액으로 입찰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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