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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4.06.24
A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B 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B 후보자 및 B 후보자와 한 조를 이루어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에 대하여 당선무효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A 노동조합은 B 후보의 당선이 무효이므로, 노동조합 내부 규정에 따라 재선거 실시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B 후보자는 당선무효결정의 효력정지와 재선거실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B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이 무효라며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라거나 2) B 후보자 본인의 자금이 아닌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예산을 이용한 이상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고, 3)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는 선거관리규정상 당선무효 사유가 아니라는 내용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는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만큼, 내규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A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참조).  또한 1) 노동조합 대의원들이 민주적 결의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을 승인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히려 B 후보자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온 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하였더라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의 예산에서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3)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채권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금지하여 온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사적 단체이자 노동조합인 채무자의 운영, 내부규범 형성, 대표자 선출 등에 관하여 독자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채무자의 내부규범인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채무자의 해석과 적용, 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에 관한 결정 등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당선무효결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유로, B 후보자의 당선무효결정 효력정지와 재선거실시금지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