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청도리동화공 유한공사가 중국 기업 최초로 한국의 특수목적법인에 현지 매출채권 및 은행승태어음을 질권으로 제공하고 자산담보부대출(ABL)을 받는 거래와 관련하여 주간사인 우리투자증권, 대주단 및 보증은행 등을 위하여 포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지평은 본사와 상해사무소의 유기적인 협력 하에, 거래구조의 수립, 중국과 한국 사이의 제반 조세 문제 자문과 한국어본 및 중국어본 제반 계약서 작성, 체결 뿐 아니라 중국 채권질권등기공시시스템에 따른 등록, 대외담보등기 등 담보권의 설정에 이르기까지 한국법 및 중국법의 제반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One Stop Service를 실현하였습니다
업무사례|금융
중국 청도리동화공 유한공사의 자산담보부대출(ABL) 관련
201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