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발행회사, 피신청인)의 주주 전원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주식양수인(신청인)은 주식양도인들에게 주식매매대금 잔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로서 주식이 자신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발행회사를 상대로 주주지위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이 사건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데, ②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석상 주식 양도의 효력은 계약체결시가 아닌 주식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③신청인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아직 주식양수도대금 잔금을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④신청인의 주식양수도대금 미지급 경위와 계약 해제 여부 등이 본안 소송에서 다툼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가처분으로 주주지위를 인정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법원은 지평의 의견을 받아들여 ①현 상태에서 가처분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가 신청인에게 있음을 정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②신청인의 주장 및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장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①이 사건과 같은 만족적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데, ②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해석상 주식 양도의 효력은 계약체결시가 아닌 주식 매매대금 잔금 지급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③신청인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아직 주식양수도대금 잔금을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④신청인의 주식양수도대금 미지급 경위와 계약 해제 여부 등이 본안 소송에서 다툼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가처분으로 주주지위를 인정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법원은 지평의 의견을 받아들여 ①현 상태에서 가처분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지위가 신청인에게 있음을 정할 정도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②신청인의 주장 및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당장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