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지성이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을 대리하여 외화선물스프레드 착오매매 소송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매매거래에 민법상 착오 취소 규정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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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금융 · 증권 · 보험분쟁
외화선물스프레드 착오매매 소송 '승소'
2012.09.26
지평지성이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을 대리하여 외화선물스프레드 착오매매 소송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매매거래에 민법상 착오 취소 규정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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