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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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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부동산
대규모 복합쇼핑몰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부동산 관리회사를 대리하여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5.12.04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대규모 복합쇼핑몰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한 부동산 관리회사를 대리하여,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1) 채무자는 분양계약서의 업종제한약정에 어긋나는 영업을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점, 2) 인테리어 공사가 공용부분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관리단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 3)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안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1) 최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었던 업종제한약정은 소멸했다는 점, 2) 인테리어 공사는 공용부분 변경과 무관하며, 관리단의 승인은 채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도 아니라는 점, 3) 채권자가 주장하는 안전 우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점을 각 자세히 논증해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미래에 위법한 공사를 진행할 우려가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없다는 전제하에, 본안에서 채권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외 채무자에게 공사 중지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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