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은마아파트 부지에 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건축된 아파트에도 집합건물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선례로서 큰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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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대리하여 은마아파트 부지에 관한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201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