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외국법인의 한국 지사인 B회사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A는 재직 당시 B회사의 대표이사 C로부터 회식 후 성추행을 당하였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 처리를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C와 사용자인 B회사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 및 C를 대리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는 1) C가 A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2) 성추행에 관한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낮은 점, 3) A가 C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한 점, 4) A가 퇴사 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오히려 B회사에 재입사 한 점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1) 업무상 무관한 지시나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없는 점, 2) 이로 인해 어떠한 정신적 피해도 입은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B회사와 C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 및 C를 대리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는 1) C가 A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2) 성추행에 관한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낮은 점, 3) A가 C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한 점, 4) A가 퇴사 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오히려 B회사에 재입사 한 점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1) 업무상 무관한 지시나 부당한 지시로 볼 수 없는 점, 2) 이로 인해 어떠한 정신적 피해도 입은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B회사와 C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경영권분쟁 · 투자자소송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회사를 대리하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