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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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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출장 중 근무지 무단 이탈 및 회사 비품을 무단 반출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5.04.29
A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A사는 근로자 B가 ① 주행 출장 후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어떠한 보고도 없이 자택에 들러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였고, ② 출장 출발 전 업무와 무관한 세척액 1통을 출장 차량에 싣고 나가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끝에 사실을 확인한 뒤 B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
이 사건 징계
’).
이에 대해 B는 완강히 부인하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고,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극히 경미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와 비교할 때 단순 경고로 처리할 수 있음에도 징계처분에 이른 것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B가 업무 수행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과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외부 반출한 것은 회사가 금지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i) B의 과거 유사 전력에 비추어 비위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점, (ii) 피해액의 경중을 불문하고 사용자로서는 직장 질서 유지를 위해 비위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iii) B가 반성하지 않는 점, (iv) 이 사건 징계는 ‘경고’로써 B에게 인사상ㆍ경제상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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