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7나2051649 판결] 은행지점장이 고객의 은행계좌를 임의로 해지하고 일부 금원을 무단사용한 사례에서 1심은 해당 고객이 치매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해당 고객의 탄원이 있다는 점, 일시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소액이라는 점,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면직)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평 노동팀은 은행을 대리하여 항소심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증인 신청 등 치밀하게 사실관계를 주장함으로써 고객이 치매증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점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금액이 소액이거나 사후 반환의사와 무관하게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