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단4215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가단9841 판결]]
청호나이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청호나이스 정수기 등 전자제품의 설치, 수리,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이 청호나이스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종속적인 노동관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퇴직금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청호나이스를 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였고, 최근 동부지방법원, 북부지방법원은 위 엔지니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인사 · 노무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들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승소 판결
201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