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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된 은행 지점장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명령을 한 사안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구제명령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6.12.22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선고 2016구합638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은행은 지점장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고객 시재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고객들과 사적금전대차거래를 지속하였음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위 면직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위 면직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명령을 하였습니다. 원고 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원고 은행을 대리하여, 근로자가 감사 당시 최초로 고객 시재금을 횡령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감사 과정의 신뢰성 및 근로자의 진술과 은행 전표 등 객관적 자료의 불일치에 비추어 최초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은행 지점장이 고객의 자금을 허락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점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이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할 의무를 저버린 점을 고려하면, 면직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감사 당시 근로자의 최초 자백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근로자가 고객 시재금을 횡령하고 금지되는 사적금전대차를 반복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으며,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은행의 임직원이자 지점장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여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