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누68897 판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원고')은 2014년 11월 서울 본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부산지점으로 전보 발령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 위 근로자 및 근로자가 소속된 원고 노동조합(이하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원고와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보발령은 부당하고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원고를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이 사건 전보발령이 원고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고, 전보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참가인 근로자에게 오피스텔과 왕복 KTX비용을 지원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전보발령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5누68897 판결).
참가인들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또한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고등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참가인들의 신청취지를 넘는 사실에
업무사례|인사 · 노무
증권사 직원의 지방 전보발령이 부당전보 및 부동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판결
2017.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