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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10.04
A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B는 코로나 19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엄격히 강제되는 시기에 부하 직원들에게 마스크 탈의를 강요하고, 해외 출장 중 피해자에게 둘만의 관광일정을 요구하는 등 다수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를 해고하였습니다.

B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법원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B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재와 2) 피해자가 이미 해외출장 이전부터 시작된 B의 반복된 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점, 3) B가 이사 대우를 받는 임원으로서 그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해외 출장 중의 비위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등 징계양정의 정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 ∙ 증명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