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IPㆍIT그룹은 온라인교육기관의 대표이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협력관계에 있었던 온라인교육기관 웹사이트에 침입하여 기존 수강생들의 회원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타 회사에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위 사안에 관한 관여자들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동일 쟁점의 민사소송에서 일부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었던 사례였습니다. 지평 IPㆍIT 그룹은 수사 단계부터 대표이사가 온라인교육기관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회원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정당한 접근권한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것인지부터 근본적으로 다투면서, 비록 민사재판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의 다양한 법리적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을 통해 고소인 및 검사 주장이 추측에 기반한 것이었을 뿐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평 IPㆍIT 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대표이사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사례|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온라인교육기관의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입) 사건 전부 무죄 판결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