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근로자파견관계를 이유로 B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직접고용청구권이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정지되었을 뿐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종결일 이후에는 새롭게 행사할 수 있는 직접고용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B 주식회사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1) 파견법이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행사가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시점에는 A와 B 주식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점에 새롭게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였다거나 종결일을 기준으로 직접고용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고용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1) 파견법이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그 행사가 정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시점에는 A와 B 주식회사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시점에 새롭게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하였다거나 종결일을 기준으로 직접고용청구권을 다시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직접고용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