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국제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잉여금사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서는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31조 제3항). 제주특별법에서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하고(제231조 제2항),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제주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학교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규칙에서는 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학교 설립목적 외에 경비의 집행기간, 경비의 집행절차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3항).
제주도교육감은 국제학교법인이 잉여금을 사용하려는 경비가 이 사건 규칙이 정하는 잉여금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잉여금 사용 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규칙이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없고 제주특별법에 반하므로 법률유보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규칙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칙이 정하는 내용에 위반되고, 잉여금 사용승인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규칙이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주특별법은 잉여금을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그 사용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칙이 정하는 경비의 집행기간 및 절차는 학교 설립목적이라는 사용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규칙이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이 사건 규칙의 해석상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규칙에서 경비의 집행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기간 외에 집행한 경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잉여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규칙의 효력, 해석을 다투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서는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31조 제3항). 제주특별법에서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하고(제231조 제2항),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제주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의 학교회계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규칙에서는 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학교 설립목적 외에 경비의 집행기간, 경비의 집행절차 등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3항).
제주도교육감은 국제학교법인이 잉여금을 사용하려는 경비가 이 사건 규칙이 정하는 잉여금 사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잉여금 사용 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이 사건 규칙이 제주특별법에 근거가 없고 제주특별법에 반하므로 법률유보원칙, 법률우위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이 사건 규칙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규칙이 정하는 내용에 위반되고, 잉여금 사용승인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규칙이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주특별법은 잉여금을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그 사용 목적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규칙이 정하는 경비의 집행기간 및 절차는 학교 설립목적이라는 사용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규칙이 법률유보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이 사건 규칙의 해석상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규칙에서 경비의 집행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해당 기간 외에 집행한 경비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잉여금의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을 한 것에 대해, 규칙의 효력, 해석을 다투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