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과 함께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출입 및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여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항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없고, 예배방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오히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부목사가 지역예배당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조화금융/파생금융
비엔케이자산운용㈜를 대리하여 국내 최초 실물 양식투자펀드 'BNK 참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 신탁 1호(참치 1호 펀드)' 설립 및 대출 관련 자문
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