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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채용비리에 연루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19.06.28

A기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근로자 B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A기관은 B에 대한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이에 대하여 본인의 행위가 아닌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하고,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기관을 대리하여, ① B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중대한 부정행위와 결부된 것이므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② 이 사건 근로계약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고, ③ B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기관의 징계권 행사에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다는 점 등을 다각도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기관은 B가 공정한 채용절차를 통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전제로 B를 채용하였으나, 실제로는 B 또는 제3자의 부정행위로 B를 채용하게 된 것이므로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A 기관이 B를 채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제109조에 의한 취소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