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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폭행ㆍ권한 남용 등의 사유로 여성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례에서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2019.08.23

A사 내부 신고 채널을 통해 여성 근로자 B의 폭행ㆍ권한 남용ㆍ부적절한 행위 등 문제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A사는 내부 조사, 징계위원회를 거쳐 B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이에 대하여 비위 행위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고,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받아들여졌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부터 A사를 대리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B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① B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 행위이며, ② B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관계상 열위에 있는 사람들이므로 그 행위의 심각성이 더욱 크게 받아들여져야 하고, ③ 특히 A사의 기업문화를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유사 피해를 방지하며, A사의 직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심 과정에서 B가 새롭게 제기한 쟁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관련 문제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심신청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A사의 승소 조건으로 화해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