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노동팀은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구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이유로 교회 측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가처분 결정에 불응하며 현재까지 교회 회계장부와 서류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하여, ① 열람ㆍ등사 기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신속한 간접강제결정으로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여 교회가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 위반이 있는 1일마다 일정한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업무사례|인사 · 노무
장부열람등사가처분 결정에 따르지 않는 교회를 상대로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사례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