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대상이 된 토지(구거)는 1976년경 서울시 소유 명의로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된 후 1981년경 서울시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공유재산으로, ○○종중은 일제강점기 임야조사부를 제출하면서 당해 공유재산은 일제강점기에 ○○종중의 종손 명의로 사정받은 임야의 일부이며 서울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정당한 권원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인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서울시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구거’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지적공부가 정리될 때까지 미등록 토지로서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조사가 이루어졌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종중의 종손이 사정받은 임야에 포함되어 토지조사부 혹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으므로, 서울시 명의의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종중은 항소심에서 당해 공유재산은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반포한 삼림법에 따라 대한제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산림산야’의 일부이므로, 원고의 선조들은 위 소유권 인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과거 대한제국의 소유권 인정이 원고 종중의 소유권 취득 권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재판부는 지평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 종중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종중은 항소심에서 당해 공유재산은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반포한 삼림법에 따라 대한제국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산림산야’의 일부이므로, 원고의 선조들은 위 소유권 인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과거 대한제국의 소유권 인정이 원고 종중의 소유권 취득 권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고, 재판부는 지평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 종중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