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올해 11월 11일부터 정비사업조합 총회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 가능
[법률] 공로의 이용과 관련된 법률관계
[법률] 토양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법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분쟁
“‘불수능’ 피해 국가가 배상해야” 학생·학부모 소송 패소(대한민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