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April

봄과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본다.

그는 아마도 늘 희망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따뜻한 사람, 친절한 사람, 명랑한 사람, 온유한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일게다.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우선 그 안에 해야 할 바를 최선의 성실로 수행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새롭히며 나아가는 사람이다.

- 이해인의《봄과 같은 사람》中 에서 -

 
 

 

심재두 변호사, 양영태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선임

심재두 변호사와 양영태 변호사가 2006년 3월 29일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강금실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퇴사

강금실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 지평을 퇴사하셨습니다.

 

 
변호사의 인사말을 클릭하시면, 프로필과 인사말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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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 Chae 미국변호사
To borrow a cliche, “The greatest asset of a company is its people.” The professionals and staff of Horizon are no exception as they are energetic, exude high ethics, and have an attitude to strive for excellence. I am proud to be a part of the Horizon team and will do my best to contribute to its continued success and to support the vision of its leaders.

정정태 변호사
I, being poor have only my dream. Advance vigorously. I've spread it beneath your feet.
채희석 변호사
지평을 선택하기까지 있었던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깊이 고민하고 많은 것을 생각한 후에 선택한 일이기에, 지평은 제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주위에 도움이 되도록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창립총회 심포지엄 개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지난 2월 창립총회를 거쳐 설립되어, 3월에 월례 사례연구 발표회를 가졌고, 이번 4월에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창립총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신현주 변리사, 귀국 업무개시

신현주 변리사가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4월 3일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하이트-진로 M&A건 Finance Asia Award

저희 법무법인이 2005년도에 수행한 하이트-진로 M&A건이 Finance Asia에 의하여 2005년도 Best M&A deal과 Best Domestic M&A deal로 선정되었습니다.

 

 

지평아카데미 공익강좌 개최

저희 법무법인은 2006. 3. 21.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신 영화배우 정진영씨를 모시고 '한미 FTA와 스크린쿼터에 관하여' 라는 주제로 공익강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성택 변호사, 마명원 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으로 위촉

저희 법무법인의 임성택 변호사, 마명원 변호사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중국,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에 대한 동일 소득세 적용 논의

     - 중국팀 / 김옥림 중국변호사(법무법인 지평)



Negotiation과 Lie

현재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LL.M. 유학중인 황승화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 황승화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회사 채무에 대한 이사의 연대 보증 책임

이사 재직 당시 부담한 연대보증책임을 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본변동표를 주식회사가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새로 포함시키고,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되어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의 품질관리감리업무를 공공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도록 하며, 상장법인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외부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재해사망보험상 면책사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2조의 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조항이 아니더라도 보험사고가 외래성, 우연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더라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보험자가 자해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피보험자가 심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경우와 같은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판결은 보험자가 면책되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사망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뒤, 부부싸움 중 극도로 흥분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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