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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에 대한 동일 소득세 적용 논의

통합 소득세법안의 전인대 제안

<경제참고일보> 등 다수의 중국 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3월 5일부터 14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제10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동기 전국정치협상회의 기간에 총 1,000여건의 입법안이 제안되었다고 한다. 제안된 입법안 가운데에는 중국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하 '외자기업')과 내국인 투자기업(이하 '내자기업')의 소득세 통합에 관한 입법안이 있었다. 지난해에 이미 제안된 바 있는 이 입법안은 올해에 다시 제안되어 또 한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내자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하여 통합된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근래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입법안으로서는 지난 2005년에야 비로소 중국 재정부에 의하여 제안되었다. 비록 2005년에 위 입법안이 법률제정의 단계에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이를 통해 내자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한 통합 소득세법 제정 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활발히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이번 제10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와 동기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재차 제안되었으며, 특히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는 '제일 주목받는 입법안'으로 뽑힐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율 현황

현재 중국에서 외자기업의 소득세는 "중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1991년)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15% 세율을 적용 받는데 반해 내자기업은 "중국기업 소득세 잠행조례"(1993년)에 의하여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외자기업을 일방적으로 우대하는 현행 소득세 제도는 현재 중국 내자기업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한편 금년에 제안된 통합 소득세 입법안에 의하면 내자기업 및 외자기업의 소득세에 대해 공통적으로 2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자기업에 비하여 외자기업에게 우월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은 중국의 내부 자금결핍으로 인한 외자유치의 절박함, 열악한 투자환경에 대한 보상, 외국 선진기술의 도입에 대한 수요 등 중국 외자유치 초기의 시대적인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세계공장으로의 부상, 개선된 투자환경, 국내 기술수준의 향상 등 변화된 중국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제상의 특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특혜는 외자유치의 인센티브로서 유일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소득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내자기업과의 형평에 어긋나고 나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 소득세법 제정 논의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거로 하여 전개되고 있다.

향후 소득세법 통합의 전개에 대한 전망

어떠한 형태로든 궁극적으로는 내자기업 및 외자기업에게 동일한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존 혹은 잠정적인 외국투자자의 중국 투자 열의에 대한 타격 우려, 외자유치에 주력하는 연해지방 정부의 저항, 나아가 중앙정부의 외자유치 관할 부서의 저항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실현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 전문가인 중국인민대학 재정학 교수 장문춘도 낙관적으로 예측할 때 빠르면 내년 2007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본 입법안을 의결하여 2008년에야 비로소 실행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올해는 다시 언급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논의 시 중국 정부의 관련 인사는 소득세법이 통합되더라도 실행 후 최소한 5년의 경과기간을 두어 외자기업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통합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실제로 외자기업에 대해서 내자기업과 동일한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적어도 최소 7년 이후에나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충격은 다소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팀 / 김옥림 중국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