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886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금융의 국제화 추세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중이 증가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등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국경간 불공정거래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국내진출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하여 금융감독기관 등의 외국금융감독기관 등과의 금융거래정보 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외국금융감독기관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법 제4조제1항제6호)

금융감독기관이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금융감독기관과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와 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등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종사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융거래정보를 외국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외국거래소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법 제4조제1항제7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업무 수행과 그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와 정보 등의 교환 및 이상거래 심리 등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종사자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융거래정보를 외국거래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