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회사 채무에 대한 이사의 연대 보증 책임◇

Q) 甲회사는 2003. 8. 16. 신용보증회사와 사이에, 甲회사가 00은행에 대하여 부담하 게 될 기업당좌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甲회사의 이 사이던 乙은 甲회사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회사가 00은행에게 보 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乙은 2003. 9. 9. 甲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04. 3. 14. 신용보증기관에게 甲회사를 사임하 였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그 후 甲회사는 2004. 5. 21. 당좌부도가 발생하였고, 신용보증기관은 2005. 5. 16.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00은행에게 위 당좌대출거래로 인하여 甲회사가 00은행에게 부담하는 채무 금 10억원을 지급하였다. 이 때 乙은 신용보증회사에 대하여 甲회사의 구상금채 무의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가?

A) 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담보대출 내지 기업신용대출 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우리 금융실무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 개인명의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 사의 이사로 재직할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그 이사직을 퇴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 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한편 계속적 보증계 약의 보증인이 장차 그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보증인이 계 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금채무를 보증한 자에게 도 사정변경이라는 해지권의 인정 근거에 비추어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인정하여 야 한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乙은 甲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관에게 그 해지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연대보증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된 이후에 발생한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甲회사가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부담 하는 채무에 대하여 乙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① 회사의 이사가 회사의 확정채무(예를 들어, 위 사례와 같이 기간에 따라 증감변동하는 당좌대출거래약정이 아니라, '대출금 10억원', '변제기 2005. 10. 10.' 등의 형식으로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보증계약 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 을 해지할 수 없고(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등 참조), ② 계속 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도 보증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속적 거래가 종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채무 내지 구상금채무가 확정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대 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사례에서 乙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기 이전에 甲회사의 당좌부도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관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乙은 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신용 및 자산평가 시스템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므로 금융기관 의 신용대출 내지 담보대출 관행이 제대로 정착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 간이 경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채무를 부 득이 연대보증할 경우에도, ① 그 주채무의 종류(확정채무인지, 계속적 채무인지) 및 회사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② 그 회사를 떠날 경 우에는 어떠한 조치(예컨대 연대보증계약 해지 통보 등)가 필요한가를 항상 염려 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