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지분부당이체금반환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된다고 판단한 사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보증계약 체결 또는 보증금 지급과정에서 주채무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계약에 기한 것임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