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March

내가 호감가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좋아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의 허물까지 감싸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싫어하면 상대방에게도 그 마음이 전달되어 관계가 갈수록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직장 동료나 가족 그리고 친구 중에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봄기운을 닮은 가슴으로 용기내어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3월 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이전 특집

저희 법무법인이 지난 2월 18일에 남대문 옆 대한상공회의소 빌딩 11층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평 사무실 이전 특집을 클릭하시면, 새 사무실의 모습과 지평 변호사들의 이전 소감, 그리고 3월 7일에 있었던 사무실 이전 기념식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법무법인 지평』은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이홍철 변호사와 20여년간 대형로펌에서 근무한 심재두 변호사 등 다수의 한국변호사와 Foreign Legal Consultant를 영입하여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 각 변호사의 인사말을 클릭하시면, 프로필과 인사말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홍철 변호사
수년 전 옷 광고에서 본 문구가 생각납니다.
'지금 사 입어도 10년쯤 되어 보이는 옷, 10년쯤 후에도 바로 곧 사 입은 듯한 옷'
지평은 바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두 변호사
지평을 새로 떠오르는 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평 가족 여러분의 열과 성으로 이룩하신 이런 엄청난 성과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정원 변호사
존경할만한 시간을 보내오신 훌륭한 선배님들,
인간과 사회에 대한 애정 넘치는 근사한 동료들과 함께
더 아름다운 세상, 더 큰 지평을 그려봅니다.
김영식 변호사
지평과 그 식구들은 제 삶에 던져진 하나의 큰 선물입니다.
지평이 선물로 다가오는 것은 아마도 선배들이 6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에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지평에 던져진 하나의 자그마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선 미국변호사
한국로펌으로서는 특이하게 공익활동에 대한 열망이 넘치는 것도 마음에 들었구요. 훌륭하신 선배님과 후배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마명원 변호사
저는 지평을 "우리사회 그 누구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리고 누구보다 더 실력있는 프로들이 모인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에서 변호사로서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어 흥분되고 긴장되면서 한편으로 매우 설레입니다.
김이태 변호사
지평의 가족이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처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항상 배우고 노력하며,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민서 변호사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지평 가족 여러분과 함께 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과의 인연은 그런 의미 이상의 뜻깊은 것이랍니다.

 

 

증권금융 분야 심화 세미나 개최

저희 법무법인은 증권금융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금융 관련 심화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2006년도 국방부 의무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저희 법무법인의 김성수 변호사가 2006년도 국방부 의무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박용대 변호사, 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실무협의회 분과위원 활동

저희 법무법인의 박용대 변호사가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실무협의회 분과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중국 기업의 인수 합병에 대하여

     - 중국팀 /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계약체결 때 주의할 사항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된다.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 건설공사도급계약,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계약 등. 각각의 계약은 그 거래 유형과 조건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다르고, 때론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 박용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356호)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757호, 2005. 12. 23. 공포, 2006. 2. 24. 시행)되어 공공택지 안에서 공급되는 모든 평형의 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및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도의 개선, 공동주택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의 완화(3분의 2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문헌 찾기" 3편 : 국가전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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