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계약체결 때 주의할 사항◇

사회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거래를 하게 된다. 물건을 사고파는 계약, 부동산임대차계약, 건설공사도급계약,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계약 등. 각각의 계약은 그 거래 유형과 조건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다르고, 때론 전문적인 능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체결을 할 때 일반적으로 챙겨야 할 다음과 같은 사항은 누구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를 잘 챙긴다면 계약체결에 따른 분쟁 등 낭패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계약 체결은 반드시 문서로 하자. 구두로 한 계약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 사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문서가 없다면 내 주장을 제3자에게 믿게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둘째, 계약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자. 특히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다툼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기재하자.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미덕은 아니다. 오히려 세입자가 집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 구체적으로 약속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계약이다. 계약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해 주기로 하는 약속이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수록 분쟁 발생률이 줄어들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셋째, 당사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확인하자.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회사 명의로, 대표이사 개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그 계약 내용을 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도 반드시 확인해 두자.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거래할 권한이 일반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만약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면 그 사람에게 본인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도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계약을 종료시키는 계약해제(해지)사유도 구체적으로 정해 두도록 하자. 어떤 경우에 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지를 예상하고, 이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계약해제사유이다. 물론 계약기간을 반드시 정해 두는 것도 잊지 말자.

다섯째, 상대방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약금 규정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규정을 정해 두는 것도 유익하다. 사후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논란의 소지를 줄여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당초 계약을 체결할 때 서로 믿고 구두로 계약을 하였다가 사소한 분쟁으로 인하여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불행이 또 어디에 있을까? 앞서 지적한 내용을 주의하면서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러한 불행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 법률적 위험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위 주의사항을 지켜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이 돈과 친구를 모두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도록 하자.

박용대 변호사(법무법인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