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대통령령 제1932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2005년 12월부터 도입된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방법 등을 정하고, 근로소득자가 매년 연말정산시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일부를 국세청장이 사업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저소득층 및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자의 소득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을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포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제8조의2)

(1) 주택의 임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심리를 억제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2 주택 이하 임대자에서 1주택 임대자로 축소하였습니다.

나. 퇴직연금 등에 대한 과세방법 규정(제40조의3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4항·제5항, 제50조제2항,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2항, 제203조제4항 내지 제9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의 범위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액에서 본인 불입분 중 소득공제 초과분을 제외한 금액을 연금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며, 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개인퇴직계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고, 퇴직연금 간에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연수의 계산 시 종전 근무지의 근무기간과 현 근무지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3)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손금산입 허용 및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산입한도 축소(제55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제1항 및 제2항)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퇴직금의 사외적립(社外積立)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 부담금에 대하여 필요경비에의 산입한도를 정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라. 지정기부금 대상에 비영리민간단체 추가(제80조)

(1)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받는 개인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수입금 중 개인으로부터의 회비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인 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3)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사회적 역할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간소화(제113조제2항 및 제216조의3 신설)

(1) 연말정산 간소화에 따라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에 대하여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직접 국세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2)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이 간소화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 수용 또는 국외 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보완(제154조)

(1) 협의매수·수용 또는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비과세요건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국외이주로 인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투기이익을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신설(제207조의3 신설)

(1)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상의 이자세율이 일반적으로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14퍼센트보다 낮은 점을 이용하여 채권의 최종 보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기간까지도 비거주자가 보유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조세조약상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2) 비거주자가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조세조약의 적용세율과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지급조서 제출대상 확대(제213조 및 제214조)

(1) 과세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급조서 제출대상인 소득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지급조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용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및 일부 기타소득 등을 지급조서 제출대상 소득에 포함하였습니다.

자. 과세자료 수집 강화(제224조 신설)

(1) 소득파악을 위한 과세기반 구축을 위하여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골프장경기보조ㆍ간병(看病)ㆍ대리운전 및 소포배달 등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자를 포함하였습니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제168조 및 제168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26조의2ㆍ제207조의4 및 제20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 및 제214조(기타소득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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