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308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해오던 3급 장애인이 아파트 입구 앞 도로상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