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다57707 판결 손해배상(기)

◇주가지수 선물ㆍ옵션 상품의 임의매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도 일반적인 주식의 임의매매와 마찬가지로 임의매매 이전과 임의매매 이후 고객이 임의매매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 상태의 차이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사례◇

주식의 임의매매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임의매매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객의 주식 및 예탁금 등의 잔고와 그 이후 고객의 지시에 반하여 임의매매를 해 버린 상태 즉 고객이 위 임의매매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할 당시에 가지게 된 주식 및 예탁금의 잔고의 차이가 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주가지수 선물ㆍ옵션상품의 임의 매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역시 그 포지션(선물이나 옵션의 매도 혹은 매수의 결과로 생긴 미결제 약정의 보유상태)의 평가액이 각 상품별 시장가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는 이상,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