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식

◇법률 제7871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출원공개 전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지는 등의 특허심사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특허출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특허심사 및 특허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중출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변경출원제도를 도입하며, 특허이의신청제도를 특허무효심판제도로 통합하는 등 특허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제3조3항,제6조, 제7조의2,제11조제1항, 제20조제7호,제21조제6호,제29조제1항·제3항·제4항중「실용신안법」관련 개정부분,제31조,제36조제3항,제49조,제52조,제53조,제55조1항·제3항·제4항중 「실용신안법」관련 개정부분, 제56조제1항,제58조,제58조의2,제59조제3항,제62조,제63조의2,제64조,제87조제2항,제88조제4항,제102조제4항중 「실용신안법」관련 개정부분, 제104조제1항,제133조제1항,제133조의2제4항,제135조제1항,제154조제8항,제193조제1항,제202조제3항중 「실용신안법」관련 개정부분, 동조제4항,제204조 및 제205조중 기준일 관련 개정부분, 제208조제3항,제209조,제213조,제215조중 「실용신안법」관련 개정부분, 제2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2항,제4조,제15조제1항,35조,제55조제3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57조제1항,제65조제6항,제69조 내지 78조, 제78조의2,제84조제1항,제132조의3,제136조제1항·제6항,제137조제1항,제140조의2,제148조,제164조제1항,제165조제3항·제4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개정부분,제171조제2항,제172조,제176조제1항·제2항,제181조제1항,제212조,제214조제5항,제215조,제217조제1항중 특허이의신청관련 개정부분,동조제2항,제217조의2제1항·제2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4조의2제1항중 특허이의신청 관련 개정부분, 제226조제2항,제228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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