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에 있었던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 2월 29일 개정된 시행령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형 신축주택 및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중과 배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 종부령 §4의3)
주택공급 활성화 및 시장안정 지원을 위해 향후 2년간(‘24. 1. 10~’25. 12. 31) 취득한 ①소형 신축주택(아파트 제외) 및 ②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하여 양도세ㆍ종부세 중과를 배제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기한을 ’24. 5. 9.에서 ’25. 5. 9.까지로 1년 연장하였습니다.
*①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 원ㆍ지방 3억 원 이하, 준공시점‘24.1.10~’25.12.31 등
②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등
※ 첨부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65호, 2024. 2. 29. 일부개정]
※ 첨부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68호, 2024. 2. 29. 일부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1) 해외자회사 파견 임직원 인건비에 대한 손금 인정범위 확대(법인령 §19)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의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던 것을 모든 기업에 대해 손비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보다 적은 경우로 한정
2)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불산입 명확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 폐기(법인령 §21)
2024년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공과금에서 포함하여 손금 불산입을 명확히 하려 하였으나, 부처 협의 결과 시행령 개정 없이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부착 시 손금산입 허용(법인령 §50의2)
법인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이용 방지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업무용승용차 운행경비ㆍ감가상각비를 손금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연결법인 간 자산양도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범위 합리화(법인령 §120의18)
연결법인 간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추가 허용하였습니다.
※ 첨부 :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66호, 2024. 2. 29. 일부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 완화(상증령 §15)
가업상속 지원 확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 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하였습니다.
2)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증령 §15)
기회발전특구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기업발전특구 내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요건 및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 첨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67호, 2024. 2. 29. 일부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업종변경 제한 완화(조특령 §27의 6)
가업승계 지원 확대를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 범위를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완화하였습니다.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대상 등 세부 요건 신설(조특령 §104의30)
작년 말 신설된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규정(조특법 §104의33)과 관련하여, 시행령에 위임된 해외건설자회사 요건, 대여금의 범위, 회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및 신청절차 등 세부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 첨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63호, 2024. 2. 29. 일부개정]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71의2)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 첨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70호, 2024. 2. 29.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