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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인사 · 노무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수급체 참여사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보수총액을 ‘참여사 지분비율 별로 정산된 보수’로 산정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보험료 부과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