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석 변호사
hschai@js-horizon.com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s-horizon.com

 

 

 

■ 관련링크 :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 (지평지성 뉴스레터 2008. 12월호)

■ 관련링크 : 러시아 법상 도산 절차 (1) (지평지성 뉴스레터 2009. 6월호)

■ 관련링크 : 러시아 법상 도산 절차 (2) (지평지성 뉴스레터 2009. 7월호)

 

파산절차

채무자의 지불능력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상사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하고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파산선언 및 파산절차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Инвентаризация имущества)를 수행하는 파산관재인(Конкурсный управляющий)이 선임됩니다. 채무자에게 귀속된 모든 재산은 청산재단(конкурсная масса)을 구성하고, 청산재단에 포함된 재산은 도산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또한 배당절차에 있어 각 순위별 채권액이 모두 만족되는 경우에 한해 후순위 채권의 변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순위 내에서도 모든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배당하게 됩니다. 다만, 법정 비용, 관리인 보수, 도산절차 관련 비용은 아래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도산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i) 1순위 :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компенсация морального вреда)
(ii) 2순위 : 퇴직금, 미지불 임금, 저작권료
(iii) 3순위 : 기타 일반채권

한편 담보권자는 담보물과 관련하여 일반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권을 가집니다. 또한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처분을 통하여 변제받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나 외부관리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절차 중에 채무자의 지급능력이 회복되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파산절차를 종료시키고 외부관리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하여 파산관재인은 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상사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승인(ходатайства собрания кредиторов)을 바탕으로 파산절차종료 및 외부관리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 따른 배당이 종결된 이후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 경과보고서를 상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 상사법원은 파산절차 종결 결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법인등기부에 대상법인의 소멸이 등기되며, 대상법인 소멸등기가 경료되는 시점에 파산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화의절차

화의절차는 제1회 채권자집회가 개최된 이후에는 도산절차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화의계약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과반수와 담보권자 전원이 화의에 동의하여야 하고, 상사법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만 화의계약은 파산절차에서 적용되는 1순위 및 2순위 배당권자의 채권이 모두 변제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화의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절차와 기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화의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화의계약의 해지없이 소송을 통하여 화의약정에서 규정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제11회 뉴스레터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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