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변호사
· JS Horizon Vietnam
Hanoi 지사장
jhkim@js-horizon.com


 


베트남 정부에서는 매년 MPI의 주관 하에 BT, BOT 사업의 대상이 되는 투자프로젝트 목록을 발표하고, 이 분야에의 외국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에서도 직접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위 투자프로젝트 목록을 보면, 교량건설, 고속도로 건설, 항만 건설, 공항 건설, 발전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내에 아직 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절실한데, 이를 건설할 수 있는 투자자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작년에 GS E&C에서 호치민시 떤선녓 공항과 투득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공사를 BT 사업 방식으로 수주한 바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BT 혹은 BOT 방식의 투자에 대한 허가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투자조건에 대한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투자허가를 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기업이 투자주체가 되는, BOT 방식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BT 혹은 BOT 계약을 통한 투자 방식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BT, BTO, BOT 계약에 기초한 투자에 대한 시행령(Decree No. 78-2007-ND-CP dated 11 May 2007 ON INVESTMENT ON THE BASIS OF BUILD-OPERATE-TRANSFER (BOT), BUILD-TRANSFER-OPERATE (BTO) AND BUILD-TRANSFER (BT) CONTRACTS)을 중심으로 BT, BOT 사업의 투자허가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BT, BOT, BTO 투자계약이란

BOT(Build-Operate-Transfer)이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특정한 기간 내에 사회간접자본을 건설, 경영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를 무상으로 베트남에 양도하는 투자 형식을 말하며,

BTO(Build-Transfer-Operate) 계약이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시간 동안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투자 형식을 말하며,

BT(Build-Transfer) 계약이란 베트남 국가기관과 투자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 건설이 완료된 후, 이를 베트남에 양도하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자본 회수 및 이윤의 획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주거나, BT 계약서상의 합의에 근거하여 투자자에게 비용을 계산하여 주는 투자형식을 말합니다.

2. 투자자의 요건

투자자는 자기 스스로 프로젝트수행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데,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금은;

① 총 투자자본이 750억동 미만인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총 투자자본의 30% 이상이어야 하고,
② 총 투자자본이 750억동 이상이고 1조 5천억동 미만인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총 투자자본의 20% 이상은 되어야 하며,
③ 총 투자자본이 1조 5천억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율이 총 투자자본의 1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사업목록의 작성 및 공표

베트남 각 관계부처와 지방성정부 등은 매년 BOT 계약 등에 기초한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리스트를 작성해서 MPI를 비롯한 관련 부서, 지방성 정부에 제출해서 그 의견을 취합한 후, 해당부처 및 각 성정부는 해당 웹사이트와 중앙 및 지방 일간지에 그 리스트를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리스트에 기초해서, 해당 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프로젝트 제안서 및 입찰 참여 초청 서류 작성을 위해 국내 또는 외국의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우선 협상대상자의 선정

BT, BOT 사업의 투자자를 선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기관은 국내 또는 국제 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이 입찰에 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전적격심사를 거쳤으나 그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오직 한 투자자밖에 없을 경우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상품과 용역의 필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데 입찰을 통해서는 그러한 상황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입찰절차 없이 특정 투자자와 BT 계약 또는 BOT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관이 반포한 BOT등 사업 리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일정 투자자는 프로젝트 제안을 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일정한 의견 조율 절차를 거쳐 당해 투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프로젝트 계약(Project Contracts)의 체결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투자자는 건설법에 기초해서 설비건설 투자계획(Investment Project)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차후 투자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이러한 투자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프로젝트의 투자자본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토지임대계약, 시공계약, 기계 및 설비의 설치계약, 컨설팅서비스계약, 감리계약, 원자재의 구매계약, 제품 및 용역의 판매 계약, 기술용역 제공계약, 대출계약, 자산의 담보제공 계약 등의 계약들이 프로젝트 계약 협상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계약 협상을 통해서 체결되는 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체
  • 프로젝트의 목적 및 범위
  • 프로젝트의 총 투자자본 및 실행 일정, 자금원
  • 설비의 용량 및 기술 수준, 설비수준을 담보할 감리 관련 조항
  • 환경 및 자연 자원 보호 관련 조항
  • 토지 및 인프라 설비 사용 조건, 설비 건설 일정 및 투자 기업 총 운영 기간
  • 각 주체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
  • 각종 가격 및 수수료, 기타 비용에 관한 조항
  • 설비의 정상적인 유지 의무에 관한 조항
  • 설비의 설계, 장착, 시공, 인수,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자문 및 감리에 관한 조항
  • 이전될 설비의 기술적인 조건, 운영 상태, 질적 상태, 설비의 평가에 사용될 원칙, 설비 이전 절차에 관한 조항
  • 프로젝트 계약의 초기 해지 조건 및 프로젝트 계약 양도 조건에 관한 조항
  • 분쟁 해결 방법
  • 의무 위반 관련 조항
  • 관련 정부기관의 지원 및 보증 관련 조항
  • 설비의 이전 후 설비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및 경영진 및 기술진들의 훈련에 대한 투자자 및 프로젝트 기업의 책임 관련 조항


6. 투자허가서의 발부

프로젝트 계약이 체결된 후, 투자자는 이 프로젝트계약서 및 프로젝트 투자계획을 첨부해서 투자허가신청서를 MPI에 제출해야 하며, MPI는 일정기간 내에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허가서를 심사한 후 투자허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이 투자허가서의 발부를 통해 투자자, 프로젝트 기업(Project Enterprise), 프로젝트의 대상 및 위치, 프로젝트의 총 투자자본, 각종 투자 혜택 관련 사항, 정부의 보증이 있다면 그러한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이 확정되게 되며, 외국투자자의 경우 이 투자허가서는 프로젝트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겸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프로젝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또는 민법상의 기타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의 총 투자자본이 1조5천억동 이상인 경우 1%, 7천500억동 이상 1조 5천억동 미만인 경우 2%, 7천500억동 미만인 경우 3%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은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투자 혜택

BOT 기업과 BTO 기업은 프로젝트 시행 전 기간 동안 법언세법에 대하여 특별투자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참고로 법인세법 시행령은 특별투자인센티브를 받은 사업의 경우, 법인세율 25%가 아닌 10%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기업과 하도급업체의 경우 수출입 관세를 면제받게 되며, 지적 재산권에 대하여는 기술이전 또는 로열티 사용료와 관련된 세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기업은 프로젝트 시행 전기간 동안 토지사용료 또는 토지임대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제11회 뉴스레터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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