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 완화 등
: 「금융지주회사법」일부 개정(법률 제9788호, 2009. 12. 1. 시행)

  1.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은행을 자회사로 지배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인 비은행지주회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금융 자회사 사이의 임ㆍ직원 겸직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동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 법 제2조 제1항 및 제9조 등을 개정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 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4% 초과하여 보유하고 최대주주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3. 법 제8조의2 및 제8조의4를 개정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 로 조정하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4. 법 제20조, 제25조, 제31조 및 제33조를 신설하여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고, 금융투자지주 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하였습니다.


  5. 법 제39조를 개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집합투자ㆍ신탁업 등을 제외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등 사이의 임ㆍ직원 겸직을 허용하면서, 금융지주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및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적절성 심사 등을 통해 임ㆍ직원 겸직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6. 다운로드 : 「금융지주회사법」일부 개정(법률 제9788호, 2009. 12. 1. 시행)
2. 고용창출 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57호, 2009. 7. 31. 시행)
  1.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효과가 큰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2009. 7. 31. 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 받은 현금지원의 요건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1호 가목을 개정하여 부품ㆍ소재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시행령 제20조의2 제3항 및 별표2를 신설하여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 규모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다운로드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57호, 2009. 7. 31. 시행)

3.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신설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50호, 2009. 8. 9. 시행)


  1. 2009. 5. 8.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할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주택임대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2. 다운로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50호, 2009. 8. 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