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석 변호사
hschai@js-horizon.com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s-horizon.com

 

 

 

■ 관련링크 : 러시아 회사의 임의청산 절차 (지평지성 뉴스레터 2008. 12월호)

■ 관련링크 : 러시아 법상 도산 절차 (1) (지평지성 뉴스레터 2009. 6월호)


법인에 대한 도산절차는 (i) 심사절차(Наблюдение / Supervision), (ii) 회생절차(Финансовое оздоровление/ Financila rehabilitation) 또는 외부관리절차(Внешнее управление / External management), (iii) 파산절차[Конкурс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 Bankruptcy liquidation(receivership)], (iv) 화의(Мирное соглашение / Composition)로 구분됩니다. 본회에서는 법인에 대한 도산절차 중 심사절차와 회생절차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심사절차(Наблюдение / Supervision)

도산절차의 개시가 신청되면 법원은 신청권자의 신청이 도산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의 목적은 채무자의 재정상태 조사, 채권자ㆍ채권목록 작성, 제1회 채권자집회 소집과 채무자의 자산의 보전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 있습니다. 심사결과 도산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도산절차를 개시하고 임시관리인(Временный управляющий)을 선임합니다. 심사절차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심사절차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도산절차가 개시된 대상법인의 업무집행기관은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 심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대상법인 경영권자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법인은 조직을 변경하거나 다른 법인 혹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상법인은 다른 법인과 공동사업약정(Joint venture agreement)를 체결하거나 지사ㆍ대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고, 유가증권(주식은 예외)을 발행할 수 없으며, 배당금 지급 역시 금지됩니다. 나아가 대상법인이 장부가를 기준으로 총자산의 5%를 초과하는 자산이 관련된 거래를 체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금지된 형태의 거래를 하는 경우 임시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관리인은 심사종료일 10일 전까지 제1회 채권자집회 개최일을 정하여야 합니다. 심사절차의 결과 상사법원은 제1회 채권자집회의 결정을 기초로 (i) 회생절차개시 혹은 외부관리개시를 결정하거나, (ii) 채무자의 파산선언 및 파산절차 개시결정, (iii) 화의에 따른 도산절차 종료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생절차(Финансовое оздоровление/ Financila rehabilitation) 또는 외부관리절차(Внешнее управление / External management)

가. 회생절차(Финансовое оздоровление/ Financila rehabilitation)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지급능력회복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집회 결정을 기초로 상사법원에 의해 개시됩니다. 회생개시결정 선고와 함께 상사법원은 행정관리인(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управляющий)을 선임합니다. 이러한 상사법원의 결정에는 회생기간이 명시되어야 하고, 상사법원이 승인한 상환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생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에 있어 회생절차 대상기관의 기존 경영자는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생기간의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채무자는 회생절차수행결과보고서를 행정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관리인은 회생절차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이행확인서(заключение о выполнении плана финансового оздоровления), 상환계획이행확인서 및 채권변제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후 상사법원은 행정관리인의 보고와 채권자의 이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미상환 채무가 없거나 채권자의 이의가 원인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산절차 종료결정
  2. 외부관리개시 결정
  3. 채무자의 파산선언 및 파산절차 개시결정

나. 외부관리절차(Внешнее управление / External management)

외부관리절차는 채무자의 지급능력회복과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집회 결정을 기초로 상사법원에 의하여 개시됩니다. 외부관리절차는 절차 목적의 측면에서 회생절차와 동일하지만, 대상법원의 경영권이 외부관리인에게 이전된다는 것이 회생절차와 다른 점입니다. 외부관리절차는 원칙적으로 18개월 이내에서만 인정되지만, 6개월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외부관리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대상법인의 기존 경영권자는 권한을 상실하고, 외부관리인(Внешний управляющий)이 대상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외부관리인이 선임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대상법인의 기존 경영권자는 외부관리인에게 법인회계서류, 그 밖의 서류 및 인감 등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외부관리기간 동안 금전채무와 강제지급금 납부의무는 지급이 유예(moratorium)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требование о взыскании задолженности по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지적 재산권 사용료(требование о выплат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й по авторским договорам),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손해배상금(требование о возмещении вреда, причиненного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ю) 등은 원래의 내용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외부관리인은 선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외부관리계획(план внешнего управления)을 작성하여 채권자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외부관리계획은 연방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해야 하고, 채무자의 지급능력회복 기간과 지급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부관리인은 채권자집회로부터 외부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상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관리절차 개시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외부관리계획이 상사법원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상사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선언과 파산절차 개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관리계획에는 생산구조조정(перепрофилирован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비수익생산시설 폐쇄(закрытие нерентабельных производств), 매출채권추심(взыскание дебиторской задолженности), 자산 일부매각, 채권양도(уступка прав требования должника), 보통주식 추가발행(размещ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обыкновенных акций), 영업양도(продажа предприятия)와 같은 구체적인 지급능력회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편 외부관리인은 채권자ㆍ채권목록과 채권자집회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반대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들의 이의 내용을 포함하여 외부관리절차 진행경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채권자집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부관리인은 채권자집회에서 승인받은 보고서를 상사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사법원은 대상법인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거나 화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도산절차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사법원은 대상법인의 지급능력회복과 관련하여 채권자와의 정산 이전결정, 외부관리인보고서 기각결정, 파산선언 및 파산절차개시결정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제9회 뉴스레터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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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판례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 (대법원 2009. 6.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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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대한비금융주력자판단기준완화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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