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
: 「은행법」일부 개정(법률 제9784호, 2009. 10. 10. 시행)

  1. 비금융주력자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ㆍ감독 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였습니다.

  2. 법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5를 신설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은행ㆍ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제16조의2를 개정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9로 조정하되 100분의 9를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의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48조의2, 제65조의3 및 제66조 등을 개정하여 대주주 등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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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절차 완화 등
:「상업등기법」일부 개정(법률 제9749호, 2009. 5. 28. 시행)
  1. 2009. 5. 28. 공포된 개정 상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소규모 주식회사에 관한 법 제81조 제11호 단서 및 제82조 제5호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를 정한 동법의 해당 규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 및 변경등기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법 제30조를 개정하여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에서 등기할 수 없는 상호는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한정하도록 하여,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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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잘 알려진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및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제도 개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1611호, 2009. 7. 1. 시행)

  1. 종전에는 기업 내용이 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상장법인도 주권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공모하려면 매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증권의 발행비용이 늘고 적시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행령 제121조를 개정하여 잘 알려진 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주권,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모집ㆍ매출하는 경우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공시부담을 덜고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및 제4항, 제155조를 개정하여 경영 참여 목적에 관계 없이 신규 보고의 보고기한은 5일 이내로 통일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에는 보고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량보유보고 공시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를 개정하여 교류 금지대상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에 만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계열회사와의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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