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새 정부 주요 정책 분석 및 대응 시리즈
개정 상법 소개 및 분석
2025. 7. 3.

개정 상법이 2025. 7. 3.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조만간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상법은 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②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③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및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으로 상향 조정, ④ 감사위원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른바 3% 룰)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이번 개정 상법에서는 제외되었고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향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1. 개정 내용
  2.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명문화에 따른 해석과 적용 과제
  3.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Ⅱ.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대규모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1. 개정 내용
  2.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Ⅲ.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및 의무선임비율을 1/4에서 1/3으로 상향 조정
  1. 개정 내용
  2.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Ⅳ. 감사위원 선임ㆍ해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이른바 3% 룰) 강화
  1. 개정 내용
  2. 파급효과와 대응방향
V. 맺음말
지평 경영권분쟁ㆍ주주관여 대응센터
[총괄] 이행규 대표변호사
[M&A, 지배구조, 주주총회 대응] 이태현(공동센터장)ㅣ신민고효정 변호사
[경영권분쟁, 주주관여 대응] 배기완(공동센터장)ㅣ김강산권준희 변호사
[사모펀드] 안중성조동욱 변호사
[자본시장, 한국거래소 대응] 채남기 고문ㅣ장영은 수석전문위원ㅣ김진하 변호사
[금융감독원 대응] 김명철 고문ㅣ김미정 변호사
[형사] 박순철장기석한은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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